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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개

산업사회의 요구와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, 공학교육의 질적 강화 및 내실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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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대학교 학칙

제76조(공학교육인증)

①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과 또는 전공에 입학한 자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 (개정 2017. 8. 31.)

②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증서 등 제 증명을 발급할 때 해당 프로그램명에 ‘심화’를 붙여 전공을 표기하고, 학위명에 해당 전공을 병기할 수 있다.
(개정 2008. 2. 4., 2017. 8. 31.)

③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교육과정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7. 8. 31.)

강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

제14조(교육과정 이수 기준)

① 학생은 입학한 기본전공의 교육과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2.22.>

1. 졸업 학점 : 입학년도의 교육과정

2. 영역별 이수 학점 : 입학년도의 교육과정

3. 이수 교과목 : 이수하는 학년도의 교육과정 <개정 2021.2.22.>

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,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의 졸업 학점 및 영역별 이수 학점을 적용하는 학년도와 이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. <개정 2023.2.10.>

1. 편입학생 : 편입학하는 학년도 기준 이전 2개 학년도의 전공영역과 자유선택영역(교양영역 포함)으로 구분. 다만, 특별 편입학 등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3.2.10.>

2. 재입학생 : 재입학한 학년도(다만, 학부ㆍ학과의 장은 재입학한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사정을 고려하여 처음 입학한 학년도로 정할 수 있다)<개정 2022.7.21.>

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, 총장은 교육과정이 개편 또는 개정된 경우 영역별 이수 학점을 비교하였을 때 적은 이수 학점을 적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수 교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이수한다.

1. 교양 영역 교과목 : 세부 영역별로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수

2. 전공 영역 교과목 : 기본전공에서 이수(타 학과 인정 교과목을 포함한다)

3. 자유선택 영역 교과목 : 이 대학교에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(다만,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 세부 영역 또는 교과목은 제외한다) <개정 2021.2.22.>

~ 중략 ~

⑨ 강원대학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라 공학교육인증에 의한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부ㆍ학과의 장은 소속 학생에게 선·후수 교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2.22.>

⑩ 그 밖에 교육과정 이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2.22.>

[전문개정 2018. 2. 22.]

[제목개정 2018. 2. 22.]

강원대학교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규정

강원대학교 삼척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세칙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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